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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고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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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1.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대구국제고등학교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시간) ① 학교시설은 학교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교행사ㆍ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학교시설 중 운동장 주민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일 | 주말 및 공휴일 | |
오전(월) | 06:00 ~ 07:00 | 07:00 ~ 일몰시까지 |
오후(금) | 17:00 ~ 일몰시까지 | |
※ 평일 오전(화~금), 오후(월~목)는 기숙사 운영으로 학생 안전을 위해 미개방함
제3조(학교시설의 이용허가)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원, 기업체, 단체, 다수인 등은 이용 예정일 7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서식1>의 신청서에 의거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서식1>의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다시 제출하여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인문계 및 기숙사 고등학교 특성상 학생들의 입시방해 또는 안전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될 때는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간과 시간을 정하여 이용 허가 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의 의무) 학교시설의 일시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지며,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책임을 다하여 교육적 환경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허가 받은 자가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 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장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3.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시설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이용하고 사후 정리 및 청소를 깨끗이 하고, 쓰레기 등은 수거하여 가지고 간다.
5. 학교시설 사용계약 시 학교장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생안전을 위하여 사용기간 동안 사용시설에 대한 순찰활동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5조(학교시설의 이용제한) 학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때
4.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될 때
제6조(사용료 납부 등) ① 제3조 제1항에 의거 학교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가 정한 기한 내 <별첨1>에서 정한 행정재산 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후에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초과시간만큼 사용료를 추가 납부해야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행정재산 사용료 이외에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공과금에 한하여 실제 소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학교(직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직접 행사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3.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단,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학생 등이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만 감면 가능하며, 일반시민단체, 학원, 개인 등이 사적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감면할 수 없다.)
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5일전 전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1~4일전 전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5.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 반환한다.
제7조(사전협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방안 등을 대구국제고등학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예: 행사안내문, 선전물 등을 부착할 경우 지정된 장소 외에 부착 불가 등)
제8조(준용)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및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적용(시행)한다.